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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입니다.조국 전 장관은 당락에 영향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은의]
안녕하십니까?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부산대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에 대해서 어제 최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불거진 지는 2년 7개월여 만인데 부산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이은의]
부산대에서는 조민 씨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가 조사 계획을 그리고 처분 계획 같은 것들을 내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서 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1년여의 사건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진 지 1년여 만, 지난해 8월에 이미 입학취소 예정처분이 내려졌었고 이번에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건데 이렇게 입시 관련해서 업무방해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들도 있을 텐데요. 학교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이은의]
통상 다른 사건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2~3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예전에 정유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관련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에 대한 표창장 등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느라고 지난해 8월에 예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판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부산대는 학측과 행정기본법, 또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경심 교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됐었죠?
[이은의]
맞습니다.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그게 위조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 동양대, 서울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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